미디어센터
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콤텍정보통신은 2023년 02월 27일자로 상법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에 따라 각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받아 상법 제522조, 제53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.
이에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2023년 4월 3일 이사회의 결의로 합병 보고총회를 본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한바, 합병완료사실을 아래와 같이 각 주주분들께 공고로써 보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방법: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콤텍정보통신을 흡수 합병함
2. 합병비율: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:주식회사 콤텍정보통신=1:10.5861244
3. 소멸회사의 현황:
가. 상호: 주식회사 콤텍정보통신
나. 본사소재지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(서초동, 아이티센빌딩)
4. 합병 진행경과
- 합병계약 체결일: 2023년 1월 30일
-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: 2023년 2월 10일
- 합병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기간: 2023년 2월 10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
- 합병승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일: 2023년 2월 27일
- 합병 공고일: 2023년 2월 27일
-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: 2023년 2월 27일
-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: 2023년 2월 27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
- 합병기일: 2023년 4월 1일
-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결정 이사회 승인일: 2023년 4월 3일
- 합병종료보고 공고일: 2023년 4월 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