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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"2024년 11월 20일" 현재 주주명부에
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■ 기준일 : 2024년 11월 20일
2024년 11월 05일
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4
쌍용정보통신주식회사 대표집행임원 신장호(직인생략)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