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쌍용정보통신(주) 소규모합병 공고
[소규모합병 공고]
당사는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(주)콤텍정보통신과 소규모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
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 방법 : 쌍용정보통신(주)가 콤텍정보통신(주)를 흡수 합병 함.
2. 합병 비율 : 쌍용정보통신(주) 콤텍정보통신(주) = 1 : 10.5861244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주식회사 콤텍정보통신
나. 본점 :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3
4. 합병 기일 : 2023년 4월 1일
5. 본 소규모 합병은 상법 제 52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안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승인함
6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 안내
가. 행사 절차 : 2023년 2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소규모 합병에
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제출 기간 : 2023년 2월 10일 ~ 2023년 2월 24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 명부 주주 : 2023년 2월 24일까지 당사 재무팀에 제출(☎ 02-3497-8344)
2) 실질 주주 : 2023년 2월 21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 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.
마. 상법 제 527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
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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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쌍용정보통신(주) 대표집행임원 귀하
본인은 쌍용정보통신(주)와 (주)콤텍정보통신의 소규모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주주번호 |
| 주주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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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주식 종류 |
| 소유주식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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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월 일
성 명 :
주민등록번호 :
주 소 :
연 락 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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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2월 10일
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
대표집행임원 신장호 (직인생략)